땅주인 의견청취 68% "표준지 공시지가 낮춰달라"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5.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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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의견청취 접수건 중 68% 하향 요구..전체 조정율 43% 그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청취한 내용 가운데 68%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청취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에는 사후적 행정절차인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해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고 4월14일 다시 공시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949건의 요청이 접수됐다. 이중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1326건(68%)로 가장 많았다. 공시지가 상향요구는 529건으로 27.2%를 기록했다.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많았던 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시지가 조정 외에 특성 정정요구는 94건(4.8%)이었다.



하지만 공시가격 재조정률은 높지 않았다. 실제 의견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총 1949건 중 844건(43.3%)만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공시가격 하향요구는 조정율이 38.6%(512건)에 그쳤다. 공시가격 상향요구는 529건 중 311건이 조정됐고, 특성 정정요구는 94건 중 21건만 받아들여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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