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새벽(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이른바 '땅콩회항'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 KE086편.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사이트에 '07사번 부기장'라는 필명을 갖고 활동하는 한 조종사는 21일 "항공법 2조 19항에 따르면 항공로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 표면상에 표시된 공간의 통로로 돼 있다"며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항공기가 주기장(항공기 주차지역)에서 토잉카에 의해 불과 17m 정도 이동한 것일 뿐이고, '항로'란 하늘 길, '공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07사번 부기장'은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 이라고 말하는 항공로는 '항공국의 운항관제사의 관제구역' 즉, 관제사들이 관제하기 위한 구역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주기장 내에서 겨우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항로 변경이 아니라는 말은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며 "모든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1m를 했든 10km를 했든 음주운전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며 팩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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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사이트는 현직 조종사들만 글을 게재할 수 있다. '07사번 부기장'의 글에는 "후회는 하지만 반성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변론을 하려면 항공법 담당자도 만나서 얘기를 했을 텐데 '사사오입 개헌' 때보다 더 난센스이니 못 봐 주겠다"며 동조하는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