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향한 두 시선…"취지 공감" vs "역기능 우려"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1.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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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영란법 보고서2-②]'사회 투명성 획기적 개선' '엄청난 후유증' 기대·우려 교차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2015.1.8/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2015.1.8/뉴스1


정치권이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 우선 처리를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이다. 비록 시행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남았지만 기존 관행과 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민원 해결사인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걱정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 우려…과도한 규제로 소통 순기능 저해
13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나온다. 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전한다.



직접적으로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민원인들을 만나기 꺼려하게 되면서 소극적인 정책집행, 나아가 복지부동의 공직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정부부처의 A공무원은 “업무로 민간인을 만나는 것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면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민관 협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데 행동의 제약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공무원들에게 형사처벌은 사실상 공직수행에 있어서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100만원 초과 수수시 직무연관성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규정이 과도하다고 우려했다.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의 민원에 가장 취약한 곳은 국회의원실이다. 민원 해결 실적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민원과 경계가 모호한 부정청탁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업무가 크게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예외로 정하고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포괄적이고 애매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B보좌관은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민원까지도 자칫 부정청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있다. 민간기업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C과장은 “대관업무가 사람만나는 건데 솔직히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면서 “모든 업무가 사실상 ‘청탁’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전한다.

대관업무가 기업과 정부의 소통채널인데 이들 행위 모두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업무 처리과정에서 식사 등의 만남도 불가피한데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이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정기관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적용을 엄격하게 한다면 김영란 법 적용대상은 무궁무진 해진다. 금품수수 규모, 직무연관성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들이 수사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공직사화와 민간이 만나는 식사나 술자리, 골프 등이 크게 줄면서 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기대…사회 투명성 획기적 개선


이런 우려에도 김영란 법이 한발씩 전진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그 동안 암암리에 만연했던 부정한 청탁과 접대 문화 등으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이해관계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업무상 과도한 민원이 많은데 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 같다”면서 “합법적으로 거절할 명분이 생겨서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D씨는 “공직사회에 대한 만연한 국민 불신이라는 김영란 법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법이 비록 실제 적용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직사회가 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유증을 우려하는 이들도 김영란법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를 한단계 끌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를 ‘시스템에 의한 운영’으로 바꾸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최종 입법과정에 법안 선의는 살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후유증이 있더라도 김영란법이 가져올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면 입법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다만 사회 분위기상 후유증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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