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당명교체…선관위 "민주당 NO, 새정치민주당 OK"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1.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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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약칭 민주당 쓰면 등록 불가…간판 되찾기 어려울 듯

지난해 3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창당대회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한 당직자가 당기를 들고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지난해 3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창당대회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한 당직자가 당기를 들고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유력 당대표 후보들이 차례로 당명을 교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제1야당의 개명 가능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일 야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당대표 경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은 신년 무등산 산행에서 나란히 '민주당'과 '새정치민주당'으로의 당명 변경 추진을 시사했다.



문제는 '민주당'이란 당명을 선점한 정당이 있어 새정치연합의 당명 교체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강신성씨를 대표로 하는 민주당은 지난해 9월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등록 당시 5개 이상의 시·도당과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거느려 정당 설립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정당법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이란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다만 새정치민주당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약칭으로 민주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41조의 당명을 뚜렷하게 구분해야 하는 범위에는 약칭도 포함돼있다. 사실상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이란 공식 간판을 내걸 방법은 없는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새정치민주당은 뚜렷이 구분되는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새정치민주당으로의 당명은 사용 가능하지만 약칭을 민주당으로 등록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칭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통상 해당 정당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관행이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새정련' 혹은 '새민련'으로 불러오다가 정당의 요구에 따라 '새정치연합'으로 약칭을 통일했다.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약칭 등록을 하지 않고 개명한 경우 외부로부터 민주당으로 불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약칭 등록을 하지 않은 새정치민주당을 언론 등에서 '민주당'이라고 부르더라도 이를 막을 조항은 없다"며 "어떻게 부르느냐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에 달렸다"고 말했다.

추후 공식적으로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의 이름을 가져다 쓰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민주당의 정당 등록 취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정당 설립 후 4년간 임기만료된 국회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 등에 후보자를 내지 않은 경우라야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데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후보등록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설령 후보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018년까지 취소 사유가 없다.

득표율 저조로 인한 당명 등록 취소 가능성도 사라졌다. 정당법 44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됐지만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이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해산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의 민주당으로의 당명개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정치도의 조차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불가능한 민주당명 회귀운운은 그만두고 좋은 정치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길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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