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신용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4.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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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도로공사가 보유한 전국 313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려면 정산소에 진입해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 된다. 현금 정산은 차량당 평균 20~30초가 소요되지만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2~3초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 등만 허용됐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통행료 정산이 가능해지면서 교통비 소득공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도입하고 민자고속도로들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민자 구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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