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 아파트 측은 지난 20일 용역업체 교체 이후에도 경비원 등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는 조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안에는 '새 용역업체가 기존 경비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데 협조하고 만 60세로 정년이 끝나는 경비원 11명을 1년 더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7일 이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53)가 분신자살을 시도한 뒤 한 달여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 유족과 노조 측은 이씨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폭언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이달 31일자로 전원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과 용역노동자들은 파업을 결정하고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제4차 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