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목적 달성 집회는 불법' 기준 두고…경찰 '신중'

뉴스1 제공 2014.12.21 15:40
글자크기

전례없어 명확한 기준 어려워…통진당 이념 추구 등 발언 '종합적' 판단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경찰이 향후 집회 및 시위에서 실제 법 적용 여부를 두고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경찰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적용 여부다.



집시법 5조 1항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2항에서는 이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 적용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경찰도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라는 문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경찰은 "'금지된 집회' 여부는 주최자 및 참가자, 집회목적과 내용, 집회방법, 주요 발언내용 등 여러가지 사항을 현장 지휘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칼로 두부 자르듯 해산된 통진당 관계자들이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거나 집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불법'으로 예단해 '금지통고' 및 '해산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를 규정하는 데 있어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전제한 뒤 "집시법 5조 위반과 관련해 예를 들어 통진당 당원이 서울광장에 모여 체육대회를 하거나 헌재 결정이 아닌 다른 사회적 이슈를 논하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을 때 이를 바로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비판과 명백한 집시법 5조 위반 사항은 구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집회에서 통진당 해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탄 발언과 달리 통진당의 이념을 유지하기 위한 발언과 함께 참가자들을 선동하는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헌재 결정 규탄집회와 관련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발언 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는 19일 저녁 민중의 힘 등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2년 규탄 집회에서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을 스스로 전체주의에 빗장을 여는 참극을 봐야 했다"며 "헌재는 우리 사회 진보의 염원을 북한식 사회주의로만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진보당의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는 형사처벌과 각종의 불이익이 박근혜 정권 아래서 가해질 것"이라며 "진보의 꿈만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말했다.

이어 20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는 "앞으로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 나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 모여서 행동할 권리가 하나하나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따돌림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진보정치는 포기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은 더 큰 행렬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이 향후 관련집회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이 전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사다.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