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한항공 상무 피의자 신분 전환...'증거인멸 혐의'(종합2보)

뉴스1 제공 2014.12.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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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압수수색 등 '사건 은폐' 의혹 수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2014.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2014.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여모 대한항공 상무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한 여 상무는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거나 사전·사후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쯤 여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여 상무의 사건 은폐 정황 등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여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땅콩회항' 사건의 피의자는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 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전날 오전 조 전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원, 승무원 등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 받아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 전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전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가지 차원에서 조 전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사건 은폐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 승무원 등 진술을 통해 대한항공의 사건 은폐시도가 드러난 만큼 조 전부사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조 전부사장의 은폐 지시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사유(증거인멸의 우려)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여 상무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가 확인되는 다른 대한항공 임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 제42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같은법 제40조에서는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라면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람을 계속 보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조 전부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다.

경실련은 "조 전부사장이 일등석 항공원으로 무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검찰 조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종사 노조는 검찰이 지난 11일 FDR(비행자료기록장치) 등 비행기록을 압수한 것과 관련해 "항공기를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제재조치, 형사고발 조치 등을 위해 비행기록 등이 이용돼선 안 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14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부사장은 사건 당시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탑승객 신분이었다"며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며 "규정을 따져보니 각국법에 따라 적합한 보호 아래 정보를 형사절차에 이용하는 게 허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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