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 4종(ARIRANG 조선운송, ARIRANG 화학, ARIRANG 화학, ARIRANG 화학), 삼성자산운용 2종(KODEX Brazil, KODEX 주식&골드(H)), 미래에셋자산운용 1종(TIGER 브릭스), 키움투자자산 1종(KOSEF IT) 등 총 8종이 자진상폐를 신청했다.
한화자산운용의 경우 업종 ETF를 중심으로 정리에 들어갔다. 거래소가 지난 10월 코스피200지수의 업종선물을 상장하면서 FN가이드 지수 기반인 자사 업종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해당 지수의 선물이 상장되면 헤지 등 ETF의 위험을 관리할 때 편리하다.
ETF가 상장폐지 되더라도 투자자들은 해지상환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폐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은 없다. 해지상환금액은 상환금 지급일 전일기준 최종 NAV(순자산가치)에서 분배금, 세금 등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2개월 전부터 시장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장폐지와 관련해 투자유의 사항 및 주요 업무처리 일정 등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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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P(유동성공급자)가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수준(장중 순자산가치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매수호가만을 제출토록 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상장폐지 전까지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ETF는 상장폐지 전 거래일인 내년 2월17일에 일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내년 2월18~22일 설 연휴 휴장일 이후인 23일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투자신탁 해지 및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같은 달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