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노인의 개인정보 도용해 휴대폰 개통한 사기조직 적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4.11.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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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6000여대 불법개통한 혐의...총 40억여원 챙겨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불법개통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채모씨(38)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달아난 6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이 없는 사회취약계층 3000여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유출된 주민등록증 사본 2000여장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6000여대를 불법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판매상, 주민등록증위조책, 휴대전화 개통책·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복제책, 장물범으로 이어지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위조책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정보를 사들인 뒤 위조프로그램으로 가짜 신분증을 찍어냈다. 이렇게 만든 위조 신분증을 휴대전화 개통책에게 다시 장당 4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이후 개통책은 구매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미리 결탁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당 80만~100만원 상당의 고가 스마트폰을 챙겼다. 개통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 20만~40만원을 챙기고 범행을 눈감아 줬다. 일부 개통책은 위조 신분증 등으로 대리점에서 유심(USIM)칩 만 구입한 뒤 유심 장물업자에게 개당 2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장물업자에게 팔린 유심칩은 중고 단말기에 꽂혀 이른바 '대포폰'으로 활용돼 전자상품권·게임아이템 구매사기, 불법 스팸문자 발송,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됐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3개월간 일정 통화량이 없을 경우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환수하는데 이들은 단말기고유식별번호를 전용 복제 프로그램을 통해 복제하는 수법을 사용해 이를 피해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단말기 구입·통신요금이 청구됐다. 휴대전화 6000여대를 통해 이들이 챙긴 수익은 40억여원에 달했다.


합수단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 한 사건을 이송 받아 이번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대폰 개통과 관련해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 예정"이라며 "합수단도 개인정보 활용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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