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 소득,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뉴스1 제공 2014.11.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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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대상이 안되는 '비수급 빈곤층'의 월평균 1인 소득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는 '비수급 빈곤층'의 월평균 1인 소득이 '수급 빈곤층'의 54만7000원보다 낮은 51만9000원이고 이는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0만3000원보다 크게 낮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겨울난방을 하지 못한 비수급 빈곤가구는 36.8%로 수급 빈곤층 25.3%에 비해 높았다.



가스나 기름, 중앙난방 등이 되지 않는 주택에 사는 비율은 비수급 빈곤층이 13.6%로 수급 빈곤층의 7.1%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비수급 빈곤층의 36.8%는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었고 수급 빈곤층(22.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비수급 빈곤층의 절반 가까운 42.4%가 '고등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대상에서 탈락해 감정이 심각하게 좋지 않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갖추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친구·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는 점, 비교적 쉽게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을 바탕으로 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 300가구와 수급 빈곤층 100가구에 대해 이뤄졌고 빈곤층 대상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심층면접을 실시해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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