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개헌과 '블랙홀' 시너지?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이대호 인턴 기자 2014.10.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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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선거 등 제도 개선 요구 커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 인구수 최대 30만명~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3대 1인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2014.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 인구수 최대 30만명~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3대 1인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2014.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발(發 )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정치권의 선거제도 논의가 개헌 논의의 촉매가 될지 주목된다. 실제로 개헌론자들 사이에선 이참에 선거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고 개헌논의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247개의 지역구 중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구는 62곳이다. 이중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37곳이고, 하한 이하가 25곳이다. 전체 선거구의 4분의 1에 이르는 지역구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 참에 현행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 전환 등 선거제도 전반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만큼 중대 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문재인 의원도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재오 의원도 "소선구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에선 사실상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과 (하는 업무가) 별 구별이 안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회의원들은)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거제도 조정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바꾸는 일로 정치의 새판을 짜는 수준에서 논의가 전개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출마를 준비하는 잠재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사표가 줄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용이하며, 선거구가 넓어 지역 명망가보다는 지명도 있는 인물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투표율이 낮고 선거관리가 어려우며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이번 헌재 판결이 개헌 논의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비슷한 논리다. 이처럼 대폭적인 제도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면 묵은 숙제인 헌법 개정도 함께 다루자는 것이다. 어차피 큰 협상 테이블이 생긴 만큼 개헌도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하자는 논리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만약 선거제도의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도 이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새정치연합 소속의 한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며 "다만 개헌과 함께 논의를 한다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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