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 입었다" 국가 상대 승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4.10.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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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준씨(48) / 사진=김병관 기자BBK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준씨(48) / 사진=김병관 기자


BBK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준씨(48)가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양상익 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된 김씨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벌 중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국적인 김씨가 벌금을 먼저 내면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외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2년 4월 김씨에 대한 형 집행순서를 징역에서 벌금으로 바꿔 노역장에 유치했지만 6일 만에 결정을 뒤집어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검찰에 형집행순서 업무처리지침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거를 두고 거주해야만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데,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승소했고, 지난 3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수용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일정 교정시설에 강제수용돼 있다"며 "상당 기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에 대한 비공개 처분 전까지 외국인 수용자들이 매년 10여건씩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사례도 없다"며 "안이한 법 해석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한 데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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