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 주범 이모 병장 사형 구형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4.10.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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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기소된 지모 상병 등 3명 무기징역 구형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재판이 재개된 지난달 16일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설치된 CCTV 화면에 가해자인 이모 병장 등 구속 피고인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사진=뉴스1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재판이 재개된 지난달 16일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설치된 CCTV 화면에 가해자인 이모 병장 등 구속 피고인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사진=뉴스1


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공범으로 지목된 나머지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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