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붕괴된 환풍구 모습./사진=뉴스1
18일 국토교통부, 성남시청 등에 따르면 지하철 역 주변 등에 설치된 환풍구는 건물의 일부분으로써 건축법 상 안전 관련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에 환풍구를 반드시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의 두께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건축물에 주차장 환풍구 설치 관련 규정은 없고 현장에서 시공사 등이 관련 기준을 만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로 돌출된 환풍구는 누구나 쉽게 올라 설 수 있어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환풍구는 누구나 쉽게 올라 갈 수 있게 설치된 상황인데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환기 기능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시설의 설계 및 설치를 건설사가 알아서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환풍구 주변에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부산에서 생일축하 파티를 하던 고교생이 지하 6층 깊이의 백화점 환풍구 밑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2009년에는 경기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가 10m 깊이의 지하주차장 환풍구 안으로 떨어졌다. 당시 이 환풍구에는 안전펜스나 위험 표지가 없었으며 덮개 소재가 플라스틱이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풍구 구조 변경 및 높이 등의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미관을 고려하기보다 안전을 감안해 환풍구 높이 규정 등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사고가 난 환풍구는 'I'자 모양인데 'ㄱ'자 모양으로 환풍구를 설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