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재건축 조감도까지 걸어놓고 붐을 조성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는데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성냥갑 같은 고층빌딩보다 학군 좋고 녹지율 높은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주민들이 많아져 연한이 단축된다고 해서 재건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목동신시가지 7단지 주민 이모씨)
다만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을 할 수 없거나 장기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몰려 있는 지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책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실제로 재건축이 속도를 내려면 사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사업성이 없다면 추가분담금 등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다. 때문에 서울 강남이나 목동처럼 수요가 있는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국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중계동 등의 아파트들이 수혜지역으로 떠올랐다.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의 일부 단지도 해당된다. 1980년대 후반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곳으로 수요가 많아 집값이 비싼 곳이다. 여기에 용적률이 적게 적용된 저층 단지라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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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로 꼽히는 목동은 신시가지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2만6000여 가구가 1985~1988년 사이 준공됐다. 이 가운데 1단지는 지난해부터, 2~6단지는 2016년부터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으로 나머지 단지들도 2~3년 후면 모두 재건축 가시권에 들어서게 됐다.
목동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목동아파트는 워낙 튼튼하게 지어져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있었다"며 "이번 정부 정책 발표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에 재건축 허용대상 단지로 포함돼야 하고 안전진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설립 후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
목동신시가지 8단지 한 주민은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도 재건축 연한이 됐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신시가지 단지들의 용적률이 100% 초·중반으로 여유가 있어 사업성이 있다곤 하지만 재건축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반드시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