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10년' 줄이고 3년간 택지공급 중단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4.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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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구조안전 이상 없어도 주거환경 따라 재건축 허용

정부는 1일 내놓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잭재건축 연한 조건을 30년으로 통일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정부는 1일 내놓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잭재건축 연한 조건을 30년으로 통일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


최장 40년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요구는 한계를 설정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적용되는 청약 가점제 비율은 지자체 형편에 맡게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다주택자 감점기준은 폐지한다. 집값이 떨어져도 담보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비소구대출'도 도입된다. 수급조절을 통한 집값 부양을 위해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지정을 중단하고 같은 기간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최대 8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로 재건축 규제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 매매 촉진'이란 테마 아래 △재건축 활성화 △청약제도 개편 △공급억제 및 임대리츠에 민간 참여 확대 △무주택자 금융부담 완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먼저 준공 후 20년 이상 주택에 한해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재건축 연한조건을 30년으로 통일했다. 지자체 연한 규제에 걸려 재건축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재건축 연한만 되면 구조상 문제가 없어도 주거여건을 목적으로 한 재건축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15%에서 40%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재건축에서 85㎡ 이하 주택공급 규제 가운데 가구수 기준(60% 이상)은 살리고 연면적 기준(50% 이상)은 폐지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전환, 지자체의 재건축 개입여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들의 기부채납 요구에는 한도를 설정한다. 과도한 기부채납이 재건축·재개발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해제된 곳에서 2~8년이던 전매제한이 1~5년으로 완화된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85㎡ 이하 민영주택에서 40% 이내 가구에 적용하는 가점제는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때 무주택자 가점(최대 32점)은 유지하되 다주택자 감정(1채 당 10점)은 없앤다.

청약자격은 1,2순위를 1순위로 묶고 국민주택의 6개 순차는 2개 순차로 단순화 한다. 청약예금 규모에 따른 주택 규모별 청약변경 규제(2년, 규모 상향은 3개월 추가)는 폐지한다.

민간 아파트 공급초과 우려에 대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 LH로 하여금 2017년까지 도심 외곽 공공택지 지정을 아예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2017년까지 임대리츠 8만가구를 공급한다. 논란이 된 임대리츠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취득세 감면은 일몰을 연장한다.

금융부문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후속으로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디딤돌 대출금리를 0.2%p 내린다. 신규대출분에 대해서는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을 시범 도입한다. LH 임대주택 월세 세입자가 전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 전환 상한선(50%)은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재정비 규제와 청약제도 개선, 공급축소 등을 통해 시장회복과 함께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와도 협조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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