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4년…법정구속은 면해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08.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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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재판부, CP사기 혐의 모두 무죄·배임 혐의는 전부 유죄

'배임'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4년…법정구속은 면해


1200억원대 CP(기업어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9)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를 변제할 의사와 계획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던 1198억원 가량의 CP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CP 발행 당시 웅진 측이 변제자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면 상당부분 부채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렉스필드의 웅진플레이도시 지원 혐의와 렉스필드 법인자금 12억5000만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계열사들의 웅진캐피탈 지원으로 인한 968억원의 배임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명났다.

재판부는 "웅진캐피탈은 윤 회장이 98%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이고 노출되지 않은 부실이 상당부분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자금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한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회장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부실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15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웅진홀딩스 명의로 CP 1198억원 어치를 부당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윤 회장은 2009년 3월 비상장계열사 렉스필드의 자금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웅진그룹 초장기 멤버에게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렉스필드가 워터파크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340억원을, 웅진플레이도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회삿돈을 빌려줘 24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가 끝난 뒤 윤 회장은 선고 결과와 항소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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