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면 상당부분 부채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웅진캐피탈은 윤 회장이 98%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이고 노출되지 않은 부실이 상당부분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자금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한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는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회장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부실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15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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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웅진홀딩스 명의로 CP 1198억원 어치를 부당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윤 회장은 2009년 3월 비상장계열사 렉스필드의 자금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웅진그룹 초장기 멤버에게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렉스필드가 워터파크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340억원을, 웅진플레이도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회삿돈을 빌려줘 24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가 끝난 뒤 윤 회장은 선고 결과와 항소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