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매출 적은 초기에 세금 환급받는 방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4.08.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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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멘토링클래스]⑥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세무

30일 차동근 세무사가 청년기업가대회 창업멘토링 클래스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최부석 기자30일 차동근 세무사가 청년기업가대회 창업멘토링 클래스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최부석 기자


"초기기업인 스타트업은 비용관리만 잘해도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동근 YOU&TAX 세무사는 30일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열린 청년기업가대회 '창업멘토링클래스 시즌2'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를 주제로 강연한 차 세무사는 "스타트업은 초기에 수익이 없으니 세금 낼 일이 없다는 생각에 세무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하지만 비용 관리만를 잘하면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에 보통 매출이 적고 매입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되어 그만큼 환급을 받으 수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을 받으면 환급액은 더 커진다.

차 세무사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 세가지 결제수단만 인정하고 있다"며 "때때로 저렴하게 자재, 원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웃돈을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당장 할인받는 것보다 부가세 환급시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용 차량 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경차와 트럭 등 개별소비세 붙지 않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가 붙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로 구분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익을 관리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등 해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수익은 수출로 잡혀 면세가 된다. 따라서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증빙자료를 챙겨 놓으라고 충고했다.

차 세무사는 "세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재화에 가격을 책정할 때 세금을 반영하지 않아 1년 장사를 망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초기기업부터 세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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