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더힐' 입주자측 평가법인에만 '과징금'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4.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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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더힐' 입주자측 평가법인에만 '과징금'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감정평가사와 소속 법인에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만 입주자측이 요청한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평가사와 법인에게 상대적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을 평가한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개월~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입주자측 의뢰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나라와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평가사에 각각 1년2개월과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시행사 의뢰로 평가했던 대한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평가사들에겐 각각 2개월과 1개월의 업무정지가 결정됐다.



평가법인에 대해선 △나라감평법인 2억4000만원 △제일감평법인 1억7000만원 등 과징금이 부과됐고 미래새한·대한감평법인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결국 입주자측인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았다.

경고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측인 미래새한·대한평가법인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고를 받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업무(공시지가) 배정에 부분 제한이 있어 정부 용역의 5억~15억원 정도의 매출 타격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600가구 총액 적정가로 1조6800억~1조9800억원을 제시했다. 세입자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원으로 적정가격과의 격차가 비슷했기 때문에 징계가 차별적으로 내려진 것에 대해선 논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정원이 타당성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세입자측이나 시행사측 감정평가 결과 모두 '부정적'이었고 제시한 적정가격이 양측의 중간값 이었음에도 이처럼 차이가 큰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측 평가법인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사례로 선정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고 대표이사가 심사자란에 서명·날인하는 등 중과실로 잘못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면 시행사측은 조망권 등 품등비교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수위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원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적정가격 수준을 제시한 것은 평가의 타당성 검토사항의 하나로서 제시한 것일 뿐, 감정평가한 금액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4~16일 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의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감정원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협회의 경우엔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업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게 국토부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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