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조영진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29일 "관련법규상 취득세 감면 집합투자재산중에는 부채가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자본시장법에대한 금융위 의견에다 과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재산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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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부동산펀드의 재산은 순수 투자금에만 해당하며 차입금(대출·임차보증금)은 펀드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서 파장이 일었다.
이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좁게 해석한 때문인데, 이후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환수검토에 나서고 환수대상액이 최대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업계가 공황상태에 빠졌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안전행정부를 찾아 차입금 환수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경기도 등 지자체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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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 "안행부 유권해석이 나온만큼 대구시의 차입금에 대한 취득세 환수조치에 대해 직권경정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제 등록전 펀드의 취득세 환수에 대한 문제만 집중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전 펀드 취득세 환수의 경우 안행부가 '부동산펀드 등록전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난해 10월 유권해석과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주요 지자체의 환수절차가 진행중이다. 환수규모는 5년치 취등록세 감면분으로 123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자산운용 업계는 최근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대상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