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소액주주 5·9% 인하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정진우 김민우 기자, 평창(강원)=서명훈 기자 2014.07.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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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최경환 부총리 "대주주도 선택적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14%)을 소액주주들에 한해 5~9%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주주들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식이 아닌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 세제 혜택을 준다.

또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선 우선 거래세를 도입한 뒤 중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초 열리는 세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선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3대 세제 패키지’를 도입하고 세법개정안에 구체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배당 촉진을 위해 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지난주 말 전국경제인연합회 포럼에 참석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을 낮춰주고 대주주에도 선택적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액주주 대산 분리과세 세율은 5~9% 수준이 유력하다. 현재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등이 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선박펀드 배당 소득의 경우 1억원 이하 5%, 부동산펀드와 해외자원펀드의 배당소득의 경우 3억원 이하 5%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해선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대주주가 배당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형평성 문제때문에 파생상품에 먼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양도소득세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국회가 변수다. 정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말했다.

비과세를 적용받던 생계형저축은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몰은 연장하되 가입자의 재산·소득 기준을 새로 신설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을 15년 이상 대출에서 10년 이상 대출로 낮춘다.

올해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율(15%)을 유지한 가운데 2년 연장한다. 역시 올해 일몰예정이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제도는 세부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내 유보 과세 논란을 일으킨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법인세 인하 수준에서 과세할 것이라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업계 평균 정도로 투자와 임금, 배당을 하면 세금을 안 내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적용하되 투자 등으로 적정 수준을 지출하면 추가되는 세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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