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정책 고민은 경기 활성화에서 시작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실히 드러났듯 재정확장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에 세 혜택을 줘 돈이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가 도입되는 것도 이번 세제개편의 중요한 포인트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늘리고, 기업들이 근로자 복지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시설 투자금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밖에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단순설비까지 기금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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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금처럼 활기를 잃은 경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선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세제에서도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내수활성화라는 이번 새 경제팀의 정책 목표에 맞게 확장적인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부족 문제도 신경써야하는데...= 정부는 당초 이번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었다. 부족한 세수를 확충해야 실탄도 생기기 때문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모두 53개로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나오면서 이 같은 정책적 의지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조세지출은 정비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면서도 "다만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행 조세지출을 유지·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면서도 '정책대응 강화 → 경제활성화 → 세수여력 확보'의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한다. 경기가 안 좋아서 증세를 안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당분간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가 나쁘면 재정 건정성을 희생하고, 지출을 늘려 경제활성화를 주장할 수 있지만, 경기 진단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논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재정지출이 상당히 많고 내년도 본예산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세수압박은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비과세·감면은 확대하고 지출은 늘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입 환경은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