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디딤돌대출' DTI 규제 풀고 1주택자도 지원(상보)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4.07.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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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주택 교체 수요자도 대출 허용‥DTI 기준도 40%->60% 높여 대출부담 완화

6조 '디딤돌대출' DTI 규제 풀고 1주택자도 지원(상보)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된 데 이어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던 디딤돌대출의 지원대상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LTV·DTI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대출간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저소득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구입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약 5조원 정도였던 디딤돌대출의 지원규모를 하반기 6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24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오는 9월부터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려는 1주택자도 저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의 DTI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40%인 DTI기준을 6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LTV·DTI 규제완화에 맞춰 디딤돌대출의 대출기준도 개선키로 했다"며 "대출한도와 LTV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DTI만 현 40%에서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이 60%로 상향 조정되면 저소득 무주택자와 1주택 교체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LTV와 DTI 중 낮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디딤돌대출은 DTI가 일정수준 이하이면 LTV 70%, 이상이면 60%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구조여서다.

국토부가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을 높이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LTV·DTI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한도에서 차이가 발생,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무주택 서민들이 디딤돌대출 대신 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자칫 상품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의 DTI 규제완화와 지원대상 확대가 위축된 주택거래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출한도가 최대 2억원에 그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무주택자로 고정돼 있던 실수요자의 범위를 1주택 교체 수요자로 확대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교체 수요자에도 저리 주택구입자금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거래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의 디딤돌대출 지원규모가 한정된 상태에서 지원대상만 확대될 경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주택 교체 수요자들을 시장에 적극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다만 이로 인한 무주택자들의 지원 축소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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