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말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우리은행 매각에 도입키로 결정하고 그동안 다양한 경우에 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가령 15%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A투자자는 지분 3%를 1억원에, B투자자는 7%를 2억원에, C투자자는 10%를 3억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했다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C에 우선 10%가 배정되고 다음 높은 가격을 쓴 B는 남은 5%만 배정받게 되는 방식이다.
◇투자 유인 장치와 악용 제한 장치 동시 마련= 정부는 2000년 파워콤, 2001년 KT, 2003년 국민은행, 2010년 한전KPS 등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례에서 목표한 물량 매각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은행 매각에는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키로 했다. 콜옵션은 1주당 0.5주씩 부여되며 인수 후 3년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단 한번 행사 물량은 0.1% 이상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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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콜옵션은 정해진 시기에 한차례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우리은행 매각에는 3년간 언제든지, 나눠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최대 입찰 물량은 10%, 최소 입찰 물량은 0.5%로 정했다. 최대 입찰 물량을 설정한 것은 10%를 넘을 경우 은행법상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해 50인이 넘을 경우 공모에 해당돼 절차가 복잡해지진다는 점 때문에 최소 입찰 물량을 설정했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낙찰받은 후 지분을 매각해 버리면 콜옵션도 함께 사라진다. 입찰 실시 후 주가 상승시 낙찰자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낙찰 후 곧바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록 3~6개월간 콜옵션 행사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소수지분을 낙찰받은 후 향후 이를 통해 공동 의사결정을 내려 경영에 간여하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할 경우에는 각 구성원 지분이 10%를 넘지 않더라도 컨소시엄 합계가 10%를 초과하면 최대 입찰물량 위반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또 컨소시엄 구성 의도가 없었더라도 소수 지분 낙찰자끼리 추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10% 지분을 넘게 되면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입찰시 입찰자간 의결권 공동행사약정 등이 없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