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청소년 보호법 23조 3항은 위헌이라고 재판과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 같은 법 59조 5호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하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며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셧다운제는 도입 초기부터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차단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규정해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반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