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 합헌(상보)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2014.04.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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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 대 2로 "입법목적 정당,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금지 적절"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청소년 보호법 23조 3항은 위헌이라고 재판과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 같은 법 59조 5호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하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고, 기타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며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2011년 11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을 막기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자 학부모 김모씨외 2명과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업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셧다운제는 도입 초기부터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차단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규정해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반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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