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을 반영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 동결 또는 감축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정계획에 따르면 정원을 늘리는 사립대는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수도권 대학 중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된 지 8년 미만인 소규모 대학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대학의 정원 증원은 금지된다. 다만 국립대의 경우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로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이 100명인 의학전문대학원을 의대로 전환할 경우 의대 입학정원은 50명이며, 이에 따른 대학의 정원 증가분은 25명만 인정된다. 때문에 대학은 다른 학사과정의 정원을 25명 줄여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원확보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