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늘리는 사립대, 재정지원 평가서 불이익 받는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4.04.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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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5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 마련…의대전환 정원, 대학원의 50%만 인정

교육부가 입학정원을 늘리는 사립대에 대해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을 반영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 동결 또는 감축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정계획에 따르면 정원을 늘리는 사립대는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수도권 대학 중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된 지 8년 미만인 소규모 대학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대학의 정원 증원은 금지된다. 다만 국립대의 경우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로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2015학년도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하는 대학은 대학원 석사과정의 정원 2명을 줄여 의·치과대학의 정원 1명을 늘리도록 조정한다. 또 학부 정원의 50%만 증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학사과정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이 100명인 의학전문대학원을 의대로 전환할 경우 의대 입학정원은 50명이며, 이에 따른 대학의 정원 증가분은 25명만 인정된다. 때문에 대학은 다른 학사과정의 정원을 25명 줄여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은 690명 늘어난다. 전년 증원 규모인 945명에서 255명 줄었다.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 600명, 물리치료사 50명, 작업치료사 40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원확보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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