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오빠들이 한 침대에?"…막장으로 가는 '음란 팬픽'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4.04.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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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위험한 性소년] 노골적 성행위 묘사한 팬픽, 음란물임에도 단속 '사각지대'

1990년대의 10대 '팬픽' 문화를 다룬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사진=tvN 방송화면 캡처1990년대의 10대 '팬픽' 문화를 다룬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사진=tvN 방송화면 캡처


# 지난해 중학교에 올라간 A양(14)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을 주인공으로 한 '팬픽(팬+소설:Fiction)'을 처음 접했다. A양이 인터넷으로 접한 팬픽에는 남녀 간의 성관계가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었다.

징그럽다는 느낌도 잠시 뿐, A양은 팬픽을 즐겨 읽기 시작했고 곧 이 장면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었다. 인터넷에서는 손쉽게 야동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고, A양은 야한 동영상을 부모님 몰래 보기 시작했다.



A양은 "야동을 자꾸 보다 보니 '중독된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며 "야동을 보지 않을 때는 성관계를 묘사한 팬픽에 자꾸 눈이 가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묘한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 '팬픽' 속에선 아이돌 멤버끼리 '연애'?



'팬픽'은 자신이 동경하는 스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되는 문화다. 하지만 일부 팬픽의 경우 자극적인 표현과 지나친 성적 묘사로 일관한 '음란물'로 변질되기도 한다.

'팬픽'은 주로 인터넷이나 파일공유사이트(P2P) 등을 통해 유포된다.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연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작가나 독자 모두 대부분 10대 청소년. 동성 간 혹은 이성 간의 사랑을 다루는 만큼 성적 표현도 자주 등장한다.

일부 여자 중학생들에게는 '팬픽'이 평생 처음으로 접하는 '성 표현물'인 경우도 있다.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함께 조사한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에 따르면 여자 중학생 19.3%가 야한 소설, 17.6%가 '팬픽 또는 야오이(동성애물)'을 처음으로 접한 성 표현물로 꼽았다.


문제는 팬픽 가운데 상당수가 단순한 사랑 표현 뿐 아니라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행위를 다루면서 '야설'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점이다.

이런 팬픽은 성적 행위 묘사가 상세하고 외설적일수록 인기를 얻는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수위가 높은 팬픽을 추천해 달라'는 청소년들의 문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모 교사(31)는 "수업 시간에 몇 몇 학생이 팬픽을 읽기에 내용을 보니 가학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어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며 "성인이 보기에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 "'야설' 같은 팬픽도 엄연한 불법"

한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아이돌 팬픽도 야동처럼 쾌락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오로지 행위 자체만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팬픽은 현행법상 단속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 가운데 동영상, 게임, 사진 등만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위 높은 팬픽의 주인공이 청소년으로 설정돼 있어도 아청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셈이다.

물론 노골적인 성행위가 묘사된 야설은 음란물에 해당돼 인터넷 등을 통해 게시하거나 공유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 수사의 경우 대부분 동영상 등에 국한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사이트 단속에 수사가 집중돼 야설에 대한 단속이 뜸한 것은 사실이지만, 야설 역시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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