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코오롱 '1조 배상' 승소에 상한가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14.04.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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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1조 배상' 판결 파기환송...코오롱인더 상한가에 KB운용·국민연금 한숨 돌려

코오롱인더·코오롱 '1조 배상' 승소에 상한가


美 듀폰의 아라미드 영업비밀 소송에 패소해 1조원 배상금에 직면한 코오롱인더가 2심 승소로 상한가로 직행했다.

4일 코스피 시장에서 코오롱인더 (41,750원 ▲1,750 +4.38%)스트리는 전일대비 7900원(14.91%) 오른 6만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오롱 (16,500원 ▲60 +0.36%)도 14.82% 오른 22만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오롱인더우와 코오롱우도 각각 상한가를 나타냈다.

전일 미국 연방법원은 1심이 결정한 듀폰에 대한 코오롱의 9억1990만 달러 배상금 지급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리치몬드 연방 법원은 "아라미드 특허가 듀폰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1심에서 코오롱은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배제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파기환송심에서 변경할 것도 지시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즉시 코오롱인더의 2심 승소에 환호했다. 코오롱인더의 5% 이상 주주인 KB자산운용(13.70%)과 국민연금(10.95%)은 당장 주가 상승으로 큰 수혜를 보게 됐다.



국민연금은 1심 패소 이전부터 코오롱인더의 5% 이상 주주로 이후 점진적으로 지분율을 늘려왔다. KB자산운용은 2011년 패소 직후인 11월 5.73%의 신규 지분신고로 주요 주주로 등극하며 장기간 장내매수를 단행해 왔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했던 2심 결과 중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며 "2심 이후 합의 가능성도 높아졌고 이후 파기환송심 배상 및 합의 금액도 1조원 대비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연구원은 "현 주가는 올해 예상실적 대비 주가수익비율(PER) 7.3배로 저평가이고 충당금 및 변호사 비용 축소 반영까지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며 "강력 매수 추천한다"고 밝혔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승소로 매분기 약 100억원의 충당금 비용 반영이 중단되고 변호사비용 감소가 예상된다"며 "항소심 승소의 직접적 영향으로 세전이익은 2014년 15%, 2015년 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표주가는 25% 상향한 8만원으로 올렸다.

소송으로 위축됐던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영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간 실적은 영업이익과 순익이 각각 전년비 20.3%, 51.7% 증가한 2786억원, 1692억원으로 추정했다.

특히 기타부문에서 발생하던 연간 변호사비용 약 400억원이 향후 감소하고, 매년 400억원 규모로 쌓았던 충당금 적립도 중단할 거란 분석이다. 기존에 쌓았던 충당금 800억원의 환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인더는 지난 2011년 11월 미국 듀폰사의 손해배상 영업비밀 침해 1심 소송에서 패소해 1조487억원의 배상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미국 배심원이 판결한 9억1990만 달러의 지급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코오롱인더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배상금 규모는 코오롱인더 자기자본의 71%에 이르렀다. 1심 판결 이후 주가는 급락, 2년 반 동안 4만5000원~7만원대의 박스권을 맴돌았다. 2011년 7월 최고가가 12만9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송이 주가에 미친 충격은 매우 컸다.

당시 버지니아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로 판결한 특허제품인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강력 합성섬유다. 듀폰사는 1965년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해 1973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코오롱인더가 지난 2009년 2월 전 듀폰사 직원인 마이클 미첼을 고용하자 듀폰이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코오롱인더는 한국과학기술원과 1979년부터 공동으로 연구해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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