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채용비리' 前영진위원장·무용원장 4명 기소(종합)

뉴스1 제공 2014.04.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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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과정서 사례금·뇌물 명목 3억2000만원 오가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교수 채용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김현자(67) 전 한예종 무용원장과 조희문(57) 전 영화진흥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무용원 교수 채용과정에서 사례금 형식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김 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한예종 총장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는 조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모씨와 김모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원장은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1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정씨와 김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들어있는 통장, 해당 통장의 현금카드·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정씨가 교수로 임용되자 김씨로부터 "그동안 신경을 써줘 감사하다"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채용공고가 난 직후 박모 한예종 총장을 만나 정씨의 채용을 부탁하며 김씨를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채용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박 총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 만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씨는 정씨의 임용이 결정된 이후 김씨로부터 "박 총장에게 5000만원 정도 인사하려고 한다. 임용 직후에 돈을 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한 학기 정도 지나서 집사람(정씨)이 직접 총장에게 인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씨는 "총장이 어떻게 당사자에게 직접 돈을 받겠느냐"고 말해 같은해 10월 박 총장의 임용권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도 있다.

김 전원장과 정씨는 지난 1989년쯤 김 전원장이 운영하는 '춤 아카데미' 2기 회원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스승과 제자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씨의 남편인 김씨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아카데미에서 강의한 것을 계기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받은 돈이 박 총장에게 흘러갔는지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총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고, 돈이 전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씨 역시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비슷한 시기 현금 8000만원 가량이 통장에 입금되는 등 '배달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박 총장과 대학 동문이다. 조씨는 2009년부터 1년여간 영화진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박 총장과 친밀하게 교류해왔다. 조씨와 김씨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S대에서 함께 교수로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상태였다.

얽히고 설킨 이들의 고리는 2011년 2월 한예종의 교수 추천과정에서 드러난다.

김 전원장은 '2011년도 전임교수 신규 공개채용 계획'과 관련해 "한국무용 분야 교수채용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한예종 교무과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무용원 소속 A교수가 박 총장에게 '김 전원장이 자신의 제자인 정씨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이번 교수채용은 다음으로 미루자'고 건의한다.

그러나 한예종은 교수채용을 강행한다. 한예종은 같은해 4월 한국무용 분야 1명 등 6개 분야 8명의 교수채용 공고를 낸다.

김 전원장은 같은해 6월1일부터 시작된 임용과정에서 전공심사위원장으로 심사위원 추천, 심사과정 주재 등 심사를 총괄했다.

정씨는 기초심사(서류), 전공심사(실기) 등에서 심사위원 7명으로부터 93.8점을 받아 유일하게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교수가 심사 과정의 절차·방법상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정씨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총장은 김 전원장에게 "정씨의 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많은데 뽑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전원장은 "정씨는 실력이 출중하다. 전공심사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다.

정씨는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7월 면접심사, 8월 인사위원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9월1일 무용원 부교수로 채용됐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 고득점을 주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며 "합격한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의 금전거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 명목으로 산학협력단에서 10억원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 2월 21일 바다에 투신한 이모(56) 교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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