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안부 피해자 '매춘부' 망언 日록밴드 수사재개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02.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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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훼한 혐의로 고소된 일본 극우 록밴드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일본 밴드 '벚꽂 난무류'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검찰은 최근 일본에 정식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93·여)·박옥선씨(91·여) 등 9명은 지난해 3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벚꽃 난무류를 고소했다.

김씨 등에 따르면 벚꽃 난무류는 지난해 2월 국제 우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가사를 적은 출력물과 노래 CD를 나눔의 집에 보냈다. 이 우편물은 3·1절 하루 전날 나눔의 집에 배달됐다.



이들은 또 '다케시마(독도)에서 나가라', '매춘부 할망구를 죽여라'라는 등 가사를 노래에 담았으며 해당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투브에 올려 인터넷에 퍼트렸다.

검찰은 우편물을 보낸 이들이 실제 밴드 멤버들이 맞는지 여부와 다른 극우 단체의 연관 가능성, 주거지 등 신원파악 가능성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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