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옥중 선거운동' 정봉주 벌금 200만원 선고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3.10.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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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사진=뉴스1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사진=뉴스1


'옥중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2)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5일 지난해 12월 교도소 수감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해 선거운동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직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범행한 점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수호 당시 후보 측의 지속적 요청에 따라 편지를 작성했다는 점과 앞으로 경솔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선고 후 항소 여부를 변호사와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됐지만 변호사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결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개인적 불찰이 있었지만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설명에도 무거운 죄가 나왔다"며 "편지 공개 주최는 기소하지 않고, 쓴 사람만을 기소한 '이상한' 기소였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에서 수감하던 중 이수호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전달 받은 이수호 후보 측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며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 선거 운동에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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