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업체에 대놓고 일감 몰아줘"

뉴스1 제공 2013.10.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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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감사원 지적 무시, 법까지 바꿔가며 노골적으로 "합법화"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News1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News1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부산·인천항만공사가 해수부를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법까지 개정해가며 '제 식구 챙기기'를 합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2008년 10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부산·인천항 여객터미널 관리업무를 항만공사를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종업원지주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이에 대해 2011년 7월 감사원은 항만공사의 여객터미널 관리업무가 공공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수의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건 문제라며 경쟁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해수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긴커녕 항만공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묘히 항만공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 사업을 항만공사가 출자한 법인, 항만관리법인, 한국해운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또 올해 9월9일 부산·인천항만공사에 "기존에 수의계약을 해왔던 부산항부두관리, 인천항여객터미널을 항만관리법인으로 전환시켜 계속 여객터미널 관리업무를 독점 운영토록 할 계획이니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계획을 24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수부가 감사원의 지적과 항만공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해야 하는 법까지 무시하며 항만공사가 위탁업무를 특정업체를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천항여객터미널 임원의 이전 직장 현황 (김재원 의원실 제공)  News1(주)인천항여객터미널 임원의 이전 직장 현황 (김재원 의원실 제공) News1
해수부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7월 설립된 인천항여객터미널의 경우 사장을 비롯한 이사, 고문, 감사, 상무 등 대부분의 임원과 주요 팀장들이 해수부 공무원 출신이다.



또한 ㈜인천항여객터미널은 민간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사장을 내정하는 등 실질적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에도 지난 5년 간 민간에 위탁한 7개 용역 전부를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업체에 몰아줬다.

부산항여객터미널 관리업무 등 4건의 용역을 수의계약한 ㈜부산항부두관리의 사장은 해수부(당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장 출신이고 전무는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팀장 출신이다.



또다른 민간 위탁업체인 KL-NET 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출신이고 ㈜미성산업개발과 ㈜코레일테크 사장도 부산항만공사 출신이었다.

김 의원은 "해수부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고, 다시 민간업체의 임원으로 가고 있다"며 "해수부는 민간업체에 인사권까지 사실상 행사하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법령까지 바꾸며 도 넘은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단호한 시정 조치는 물론 관리 용역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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