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려는 다주택자, 매도 기대감 커진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3.08.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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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대책]취득세 감면 혜택 더 크지만···실수요자 거래 기대

그래픽 = 강기영그래픽 = 강기영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에 따라 집을 팔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도 기대감이 커졌다. 대책은 추가 매입을 유도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매입 수요보다는 매도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8일 내놓은 '전·월세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으로 달라지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모기지보험 가입 등이다.



 '4·1대책' 후속조치인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매 부담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핵심법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50%, 3주택자 이상인 경우 60%로 세율이 높아서다.

 다만 이명박정부 당시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이미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일반세율(6~38%)을 적용하고 있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팀장은 "지금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주택매입 증가 등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점에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득세율은 다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가 커졌다. 현행 4%에서 최대 3%포인트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6억원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초과 3%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6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취득세가 2400만원이지만, 8·28대책이 시행될 경우 취득세는 600만원으로 75%(1800만원)나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추가 매입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신 취득세 감면 적용을 기다렸던 실수요자들의 매매가 이뤄지면서 다주택자 매도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모기지보험(MI)도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1년간 허용된다. 모기지보험은 그동안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면 소액임대차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 가능금액을 계산할 때 방의 갯수만큼 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한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 정도로 적었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역시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들, 특히 부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집값 상승기가 아니어서 양도차액이 나지 않는데다, 주택매매에 있어 취득세율이나 모기지보험이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게 은행권 PB(프라이빗뱅커)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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