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강기영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8일 내놓은 '전·월세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으로 달라지는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모기지보험 가입 등이다.
다만 이명박정부 당시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이미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일반세율(6~38%)을 적용하고 있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율은 다주택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가 커졌다. 현행 4%에서 최대 3%포인트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하게 △6억원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초과 3%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6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취득세가 2400만원이지만, 8·28대책이 시행될 경우 취득세는 600만원으로 75%(1800만원)나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추가 매입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신 취득세 감면 적용을 기다렸던 실수요자들의 매매가 이뤄지면서 다주택자 매도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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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보험(MI)도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1년간 허용된다. 모기지보험은 그동안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면 소액임대차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 가능금액을 계산할 때 방의 갯수만큼 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한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 정도로 적었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역시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들, 특히 부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집값 상승기가 아니어서 양도차액이 나지 않는데다, 주택매매에 있어 취득세율이나 모기지보험이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게 은행권 PB(프라이빗뱅커)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