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합니다" 줄줄이 상폐위기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13.03.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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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다수의 상장사가 증시 퇴출 위기에 처했다.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은 감사수행상의 제약으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할 경우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규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종목인 아큐텍 (0원 %), 에듀언스 (0원 %), 위다스 (0원 %), 엠텍비젼 (0원 %), 디에스 (0원 %), 마이스코 (0원 %), 네오퍼플 (0원 %)이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종목인 알앤엘바이오 (0원 %)한일건설 (0원 %)도 각각 지난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을 받아 상폐 위기에 처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들 종목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채권단의 주식담보권 행사로 회계부정 의혹을 받았던 중국원양자원 (63원 ▼12 -16.0%)은 전일 장 마감 후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공시했다. 감사의견 적정 소식에 이날 중국원양자원은 전일대비 14.79%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2445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대형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감사의견 거절은 통상 회사 측이 감사에 협력하지 않거나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낸다"며 "의견거절 같은 경우 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회계법인 측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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