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은 감사수행상의 제약으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할 경우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규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종목인 아큐텍 (0원 %), 에듀언스 (0원 %), 위다스 (0원 %), 엠텍비젼 (0원 %), 디에스 (0원 %), 마이스코 (0원 %), 네오퍼플 (0원 %)이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종목인 알앤엘바이오 (0원 %)와 한일건설 (0원 %)도 각각 지난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을 받아 상폐 위기에 처했다.
한편 채권단의 주식담보권 행사로 회계부정 의혹을 받았던 중국원양자원 (63원 ▼12 -16.0%)은 전일 장 마감 후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공시했다. 감사의견 적정 소식에 이날 중국원양자원은 전일대비 14.79%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2445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