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용산개발, 부도 20분 남기고 극적 회생(상보)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3.03.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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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부도를 불과 20여분 남기고 극적으로 회생했다.

 개발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12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았던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64억원을 드림허브(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부도 위기는 넘겼다"고 밝혔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이날 금융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렸다. 자본금이 바닥난 드림허브는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이 끊긴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을 긴급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31조원 규모의 사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최종일이었다.



 하지만 최종 합의 과정은 진통의 연속이었다. 앞서 용산개발사업 1,2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롯데관광개발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토지 무단 사용과 관련, 최근 1심 승소로 받은 배상금 중 일부인 64억원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했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443억원 중 257억원은 대한토지신탁에 예치돼 있었고 이 자금을 드림허브가 쓰려면 지급보증을 서야 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최종 소송 결과가 뒤집혀 손해배상금을 다시 우정사업본부에게 돌려줄 경우 용산개발사업 부도시 본인들이 이를 갚을 수 있음을 우려, 코레일과 민간출자회사들의 담보나 지급보증을 요구했기 때문. 결국 코레일이 64억원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섰으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대한토지신탁이 나머지 금액인 193억원에 대해서도 일종의 지급보증 성격인 추가 확약서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또다시 난항에 빠졌다.

 용산개발사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대한토지신탁이 앞으로 소송 변수가 생길 경우나 세금 미납에 따른 국세청 가압류에 대비해 손해배상금 257억원 가운데 64억원을 주고 남은 193억원까지 보증을 확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 협의하는 데 막판 진통이 따랐다"고 전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대한토지신탁의 추가 확약서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이자 마감 시한인 오후 4시를 넘겼다. 부도 위기가 증폭되자 은행이 최종 결제 시간을 오후 6시30분으로 연장했다.


 결국 대한토지신탁이 부도 20여분을 앞두고 추가확약서 요구를 포기하면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극적으로 회생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한토지신탁이 추가확약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양보했다"며 "이후 은행의 전산망을 통한 결제 과정이 진행되면 오늘 중으로 금융이자 59억원 상환이 가능해 부도 위기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자금을 수혈 받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이달 25일까지 버틸 수 있게 됐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돌아올 금융이자 222억원을 갚기 위한 추가 자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의를 시작한다.

 코레일은 민간출자사들이 시공권 반납 등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상에 임하면, 연말까지 소요될 자금 3000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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