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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코, 관리종목 지정우려.. 4년연속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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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마이스코 (0원 %)가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에서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실을 공시했다"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해 관리종목지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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