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사단 총기 난사 김 상병, 사형 확정

뉴스1 제공 2013.01.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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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김모 상병(21)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지난 2011년 7월 인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당시 김 상병과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이병(22)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4일 총기 보관소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 이날 야근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부대 상관과 동료 등 4명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상병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김 상병과 정 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등 이른바 '기수열외'를 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범행 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상병에게 사형, 정 이병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지만 정 이병에 대해서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형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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