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추가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에 주택 매입자 뿐 아니라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법안대로 통과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9·10대책 후 취득세 추가 감면을 실시할 때도 지방의 세수 부족을 중앙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문제로 난항을 겪은 후 일부 수정됐다. 당시에는 이번처럼 1년이 아닌 3개월만 한시 적용하는 방안이었음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랐다. 전례를 비춰보면 이번에도 세수 결손 전액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특정 시점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다만 세수 부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다는 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지방 재정의 결손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취득세율도 이미 50% 감면된 상태다. 원래는 주택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세율을 4%로 적용했으나 2006년 이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2%로 낮췄다. 당시 참여정부에서 종부세 등 보유세 확대로 인한 세금 부담을 감안, 거래세인 취득세를 낮춰주자는 취지였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3·22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를 그 해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 2%로 50%씩 추가 감면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입장에서는 4%에서 1%로 낮아져 원래 수준보다 75% 세금 감면을 받은 셈이다.
2012년 들어 취득세율이 50% 감면된 상태로 환원됐으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놓은 9·10대책에서 다시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2%로, 12억원 초과 3%로 연말까지 추가 감면을 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9·10대책 수준의 취득세 감면은 이미 낮아진 세율을 다시 내리는 추가 인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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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줘 세수 부족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감면에 대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취득세 추가감면은 세수 결손을 누가,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 시점도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