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전향적 검토"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3.01.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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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위한 부동산 취득세 관련 법안을 전향적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우 부대표는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것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면 1월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로 만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 부대표는 "1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지난해 12월까지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취득세 관련법을 포함해 '5대 우선처리 법안'을 제시했다.

우 부대표는 먼저 중소상공인과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고정직접지불금을 1헥타아르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하도급과 관련한 고의 과실, 부당단가 인하, 보복 조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부대표는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공약실천 특위'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생 관련 5대 법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과, 국회의원 정수 조정,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혁 등 정치쇄신 방안을 1월 중으로 국회에 정치쇄신특위를 설치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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