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朴 '100억 발언', 투표종사자 2교대 고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2.10.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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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인명부관리법'이 투표율 독려에 더 효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31일 박근혜 대선 후보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려면 100억이 든다'고 말한 것과 관련,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투표종사원들이 2교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민주통합당은 노동자나 비정규직 편을 드는 척하지만 (투표종사원들이) 2교대를 못하게, 혹사시킨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단장은 "투표종사원들은 대부분 6급 이하 공무원들이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강제 차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부족하면 일반인들도 참여케 한다"면서 "현재 투표시간이 12시간인데 아침에 준비 때문에 1시간 일찍 나오고 투표가 끝나면 사후 정산하느라 1시간 더 일한다. 즉 총 14시간을 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시간을 연장하면 총 16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이는 하루 8시간 근무를 두 번 하는 셈"이라며 "2교대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30일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주장에 대해 "(투표시간을) 늘리는데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투표시간 연장) 비용도 100억 원이 아니라 36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를 부풀려 이야기하는 박 후보의 군색한 처신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단장은 야권의 비난에 대해 "2교대를 못하고 한 사람에게 16시간을 일 하라고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노동자 편을 드는 것 같지만 혹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표율을 높이려면 투표 시간 연장 보다는 '통합선거인명부관리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지난 3월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통합선거인명부관리법'을 통과시켰다"면서 "당시 여야 합의 하에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대선 끝나고 실시되는 선거에 적용하자고 했다. 이보다 더 투표를 독려하는 방법이 있겠냐"고 강조했다.

'통합선거인명부관리법'이 실시되면 전국 어느 곳이든 투표소만 있다면 투표할 수 있다. 현재는 유권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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