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음란물은 괜찮고, 파일만 처벌한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2.10.11 08:23
[음란물 단속 논란]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10일 사법당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을 근거로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에 대해 "법 집행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근거로 처벌하는데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국민이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은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 없이 성급히 법 집행이 이뤄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의적 법 적용에 대한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동음란물을 실시간 재생형식으로 보는 건 문제삼지 않고 내려받기 형식으로 저장돚소지하는 것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과잉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법 적용시 잘못된 형사처벌을 낳을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파일명에 아동음란물 표시가 따로 돼 있지 않아 모르고 다운받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그들이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 교수의 판단이다.
서 교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동음란물이 아닌 기타 음란물 단속사례를 보면 '수요자'가 아닌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는 '공급자'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아동음란물 단속방법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논리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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