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음란물은 괜찮고, 파일만 처벌한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2.10.11 08:23
글자크기

[음란물 단속 논란]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실시간 음란물은 괜찮고, 파일만 처벌한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10일 사법당국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을 근거로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에 대해 "법 집행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근거로 처벌하는데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국민이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은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 없이 성급히 법 집행이 이뤄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의적 법 적용에 대한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동음란물을 실시간 재생형식으로 보는 건 문제삼지 않고 내려받기 형식으로 저장돚소지하는 것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과잉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법 적용시 잘못된 형사처벌을 낳을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파일명에 아동음란물 표시가 따로 돼 있지 않아 모르고 다운받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그들이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 교수의 판단이다.



서 교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동음란물이 아닌 기타 음란물 단속사례를 보면 '수요자'가 아닌 음란물을 제작판매하는 '공급자'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아동음란물 단속방법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논리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