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부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은 의혹 제기

뉴스1 제공 2012.10.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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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부동산 존재 몰랐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2.10.7/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2.10.7/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할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할아버지로부터 주택과 토지 일부를 증여받은 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후보측은 "(이번 보도로) 부동산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MBC는 7일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 안 후보가 지난 1979년 조부 안 모씨 소유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주택(99㎡)과 토지 일부(224㎡)를 안 후보 가족들과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주택과 토지는 지난 1994년 매각됐으며, 당시 해당 토지 공시지가는 2억3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가 가진 20% 지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92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안 후보는 지난 2009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간한 자서전 '행복바이러스 안철수'에서 자신은 할아버지로부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MBC 보도내용이다.



또 토지의 경우 안 후보가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돼 있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안 후보가 매매로 위장해 편법 증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세 탈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보도에 대해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 후보에게 확인한 결과 안 후보는 (보도 내용을 통해) 그 부동산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한다"며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당시는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전의 일이어서 명의신탁이었는지 증여였는지 알 수 없다"며 "명의신탁의 경우 불법이 아니고, 조부께서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한 것 같은데 이마저도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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