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2.10.7/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MBC는 7일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 안 후보가 지난 1979년 조부 안 모씨 소유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주택(99㎡)과 토지 일부(224㎡)를 안 후보 가족들과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는 지난 2009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간한 자서전 '행복바이러스 안철수'에서 자신은 할아버지로부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MBC 보도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보도에 대해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 후보에게 확인한 결과 안 후보는 (보도 내용을 통해) 그 부동산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한다"며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당시는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전의 일이어서 명의신탁이었는지 증여였는지 알 수 없다"며 "명의신탁의 경우 불법이 아니고, 조부께서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한 것 같은데 이마저도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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