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 남자'에 손배訴낸 신숙주 후손들 패소

머니투데이 이슈팀 장영석 기자 2012.09.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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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주의 후손들이 KBS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작가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KBS '공주의 남자' 공식 포스터)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작가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KBS '공주의 남자' 공식 포스터)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신숙주는 계유정난에 개입하고 정난 전후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는 것처럼 표현됐다.

그의 아들 신면 역시 계유정난에 깊이 관여하고 극중 세조의 딸로 등장하는 이세령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이에 신숙주와 신면의 후손 108명은 드라마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룡)는 12일 판결문을 통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돼 이를 섣불리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 "드라마 속 설정은 작가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을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가가 역사적 개연성을 잃지 않는 한 헌법상 예술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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