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두고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해(Sea of Japan) 아래 가로 안에 동해(East Sea)라고 병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지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이번 제정으로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지명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지명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번 지명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표준지명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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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법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