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안④] 금융상품 세제지원 신설...서민생활 지원 확대

임채영 MTN기자 2012.08.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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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이번 세법 개정안의 또 하나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바로 '서민생활 지원' 입니다.



우선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만기가 10년 이상인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최장 15년간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한 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최장 10년간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연금소득(3%)의 세부담을 퇴직금(3~7%)의 세부담보다 낮아지도록 하는 등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합니다.

[인터뷰]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연 1,200만원까지로 크게 높이고,수령연령과 지급방식에 따라 세율도 차별화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교재구입비 등도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로 낮아지지만 대중교통비에 한해서는 30%로 상향 조정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등 근로장려금 EITC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저소득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현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지만, 이제는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 가족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무자녀 1인 가구도 연간 최대 70만원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등 소비전략량이 많은 제품 중 1등급 이상 제품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오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과표 조정은 정부 방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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