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08.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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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안]관리처분 이전 양도소득 공제…혼인시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재건축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하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3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키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1주택의 경우 연 8% 최대 80%, 나머지는 연 3% 최대 30%를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에 발생하며 기존주택의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주택으로 존속하던 기간으로 한정된다. 즉 관리처분 이후에 입주권에 투자해 조합원 자격을 얻은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8년 6월에 매입한 재건축아파트가 지난해 8월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을 경우 집주인은 팔 때 입주권 보유기간 1년을 제외한 3년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보유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또 혼인 당시 보유했던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도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혼인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될 경우 5년내 팔면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이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자와 결혼한 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돼 1가구2주택자가 됐다면,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매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완공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가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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