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감자탕집서 60억 빌려 차렸다?

더벨 박창현 기자 2012.07.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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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행복추풍령'서 61억 대출.."카페베네 투자 밑천"

더벨|이 기사는 07월16일(15:48)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카페베네 김선권 대표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자본금보다 더 많은 거액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수 십억원의 대여금을 받아 카페베네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했다.



김선권 대표를 프랜차이즈 업계의 스타로 만들어준 아이템은 바로 감자탕이다. 김 대표는 2004년 감자탕 프랜차이즈 업체 '행복추풍령'을 설립했고, 창업 4년 만에 가맹점 수를 300곳까지 늘렸다. 행복추풍령 사업 성공으로 김 대표는 창업 신화를 일군 주인공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다.

감자탕으로 국내 한식 프랜차이즈 업계 선두주자로 올라선 김 대표는 2008년 돌연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 초기 자본금 2억원으로 시작한 회사는 추가적으로 증자를 단행해 2009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을 32억원까지 늘린다. 이후 카페베네는 과감한 사업확장 전략을 통해 국내 1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등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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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일련의 투자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 김 대표는 행복추풍령을 적극 활용했다. 김 대표는 카페베네 사업 투자가 한창 진행되던 2009년에 행복추풍령으로부터 대여금 형태로 52억원을 받는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대여금 규모가 61억원까지 늘어났다. 당시 기준으로 행복추풍령의 전체 자산은 91억원, 총 자본규모는 42억원(자본금 10억원) 수준이었다. 회사 총자산의 2/3가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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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행복추풍령은 농협과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약 30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최대주주에게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다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모양새다. 대여금만 없었다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김 대표와 행복추풍령의 금전거래에 대해 "상식 밖"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무리 법률상 특수관계자간 거래 문턱이 낮은 비상장사라고 하더라도 자산 총액 대비 70%에 달하는 자금을 최대주주에게 대여해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여 거래가 이뤄진 2009년과 2010년 당시에는 김 대표가 행복추풍령의 대표이사를 받고 있었다. 이사회 멤버였던 황해연 이사와 문대건 이사는 모두 김 대표의 특수관계인들이다. 황 이사는 현재 카페베네 경영지원 담당 임원(전무)으로 재직하고 있고 문 이사는 김 대표와 친인척 관계다.

기업금융 전문 한 변호사는 "(이 금전 거래는) 계열사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을 대여해줬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은 거래"라며 "이사회 승인 절차 적법 여부와 대여 조건의 합리성 등 대여 거래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측은 행복추풍령의 최대주주 대여 거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김 대표가 지난해 대여금 62억원 가운데 50억원을 갚는 등 상환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카페베네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를 위해 단행된 내부 거래였다"며 "현재 김 대표는 상환 계획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순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전히 행복추풍령 지분 43.5%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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