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상 씨의 입사 동기인 어수선 씨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수선을 떨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농협에서 DC형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누적수익률이 26.89%라고 자랑했던 게 생각났다. 'DC형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하지만 어 씨가 꺼낸 얘기는 오는 7월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올 7월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중 직장인들이 꼭 기억해야하는 3가지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강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DB형과 DC형 동시 가입 허용 등이다.
특히 IRP는 DB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DC형 가입자만 추가 납입이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나신상 씨처럼 DB형 가입자도 IRP 계좌를 통해 추가납입이 가능해진다. 퇴직연금 추가납입은 연간 1200만원 한도이며 특히 개인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나 투자수익도 돈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영업자도 5년 후부터는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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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안돼~= 오는 7월부터는 퇴직금중간정산요건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 제도를 적용중인 근로자들도 퇴직금 중도정산이 금지된다. 단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정산이 가능하다.
회사를 자주 옮기는 사람도 은퇴할 때 쯤에는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퇴직급여를 기대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와 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동 등의 조치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DB형이나 DC형보다 더 중요해졌다.국민은행 퇴직연금 담당 관계자는 "한 직장에서의 평균근속기간이 5.7년에 불과한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40, 50대가 되면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DB형이나 DC형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근로자도 DB형과 DC형의 비율을 6:4, 또는 5:5 등으로 조합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도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업별로 DB형과 DC형의 가입 비율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을 통해 운용된 퇴직연금 적립금 최고 수익률은 DB형의 경우 4.62%(하나·씨티·제주)였으며, DC형은 4.8%(제주), IRA형은 5.17%(제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