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지난해 2월 열린 회장선거에서 당선됐다.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후 임씨에게 학력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학력을 위조한 임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선관위가 직접 학력조회에 나섰다.
임씨는 즉각 반발했다. 규정상 학력 허위 기재는 당선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임씨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동대표자회장당선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임씨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임씨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또 선거벽보에 허위학력이 기재돼있어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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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가 매년 12억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임씨의 허위학력 기재는 청렴성, 도덕성과 거리가 있고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